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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지역인재 채용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대표 발의

-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지역인재에 지방대학원·이전지역 출신의 비수도권 대학(원) 청년 포함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비율 지정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 마련
- 전재수,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3 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의 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범위도 확대하여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 을 나온 청년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부족해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지방 대학교와 지역 소멸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 비율과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상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 을 나온 청년까지 지역인재로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들의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의 어려움 또한 덜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하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매년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며, “부산 청년들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어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도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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