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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 강박 금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 의원 ,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의 피해자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7 일 ,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까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보건복지부가 김예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 강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9~2022 년 사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또는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권침해 사건 결정례는 총 22 건으로 나타났다 .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2022 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 ‧ 3 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문제를 지적하며 , 즉각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 및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라며 “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 입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더 이상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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