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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 “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 농업인 불편 해소를 통한 영농활동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기대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 ( 절대농지 )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 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 · 농기구 · 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 월 절대농지 내 ‘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 허용 등을 담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종합처리장 , 산지유통시설 등의 농산물 판매 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 농업인 의 영농활동 불편 해소와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 된다 ” 며 “ 영농환경 개선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 월에 발의한 농지규제 개선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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