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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권고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내추럴위크 2018’ 에서 관계자들이 어린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뺀 식단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 학생 비율은 2015년 3.09%에서 2018년 4.2%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에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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