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왜 개편하나요?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1988년 시행 당시 그래도 30년간 유지된 것입니다.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30년 전과 현격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는 더 커져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Q2.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게 됩니다.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Q3.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4. 공익위원 추천방식도 달라지나요?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해,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합니다.
또한 근로자·사용자 위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Q5. 결정체계를 개편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30여 년 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의 취지에 맞는 현장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