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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국군장병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도록 함 -
- 상이등급 판정 시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한국방송/박기택기자]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32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에도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6조의42)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심사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 등에서는 문제가 적은 상이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에 이번 개정안은 첫째, 국군장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6조제1), 둘째,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 정도까지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6조의42)을 담았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능성을 높임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 권은희, 김세연, 김중로, 김현아, 박인숙, 안규백, 이상돈, 이언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22()

국회의원 유 승 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의연월일 : 2019. 3. 22.

의 자 : 유승민·박인숙·김세연 이언주·유의동·하태경 정병국·지상욱·김중로 이상돈·권은희·오신환 김현아·정운천·안규백 이혜훈 의원(16)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는 법의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정한 목적과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 중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임.


천안함 폭침의 경우, 46명의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달리했고, 부상으로 전역한 장병들도 33명에 달하고 있으나, 순국한 46명을 제외한 33명의 부상 전역장병들 중 2019년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는 6명에 불과함.


이들 33명 중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으나 등급미달된 경우가 10(30.3%)이었으며,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11(33.3%)이나 되었음.


이는 현행 ‘(약칭)국가유공자법이 안고 있는 유공자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현행 법률에 의하면, 천안함 폭침 부상 전역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등록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 상당한 수가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또한 상이등급 판정 시에도 노동 가능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이는 있지만 사회생활 등을 함에 있어 문제가 적거나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이 상이 정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무를 국가에 지움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상이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정의 길을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열어주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희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제1).

.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에 대해서도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6조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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