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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기자회견 

공동주최한 김종훈 의원 현장발언문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모두 발언]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과 같은 죽음을 막기위해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25살의 청년 고 김태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가족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시공사에서는 단순한 실족사라고 하는데 따져볼 것들이 있습니다고 김태규님은 사고당일 닫혀있어야 할 엘리베이트 반대편문으로 떨어졌고사고 다시 그는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에게는 제대로 된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엘리베이트 출입구 안정장치가 미흡했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따져야 할 것은 산업현장에서 계속되는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그냥 또 한 번의 사고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올해 1월 국회는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이 되어야 법이 시행되지만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김용균법으로는 김용균과 같은 청년들의 죽음도고 김태규님과 같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고,중대 산재사고를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와 함께 기업살인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국회만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외주화를 금지하는 위험업무의 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는 5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안법 개정이후 정부가 하위법령을 손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의 산안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산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오늘 함께한 청년건설노동자의 목소리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고정부 또한 당장에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을 강화해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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