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조금동두천 31.4℃
  • 구름많음강릉 27.3℃
  • 구름조금서울 32.3℃
  • 구름조금대전 34.0℃
  • 구름조금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8.4℃
  • 맑음광주 32.5℃
  • 맑음부산 31.9℃
  • 맑음고창 30.9℃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강화 27.9℃
  • 구름조금보은 32.2℃
  • 맑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2.7℃
  • 구름많음경주시 29.4℃
  • 구름조금거제 28.7℃
기상청 제공

국회

김도읍 의원,‘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김도읍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기대효과!
-- 김 의원, “우리내 아버지 경비원 분들의 웃음짓는 근무환경 위해 최선!”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이 보장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29, 공동주택단지 경비원·미화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근로자가 단지 휴식시간에 이용할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간이 의자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민의 60%(국토교통부 자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거 근로 환경은 다수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계획이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모 까지 기대할 있게 된다. 또한 극한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근로자간의 갈등 문제 또한 최소화 으로 전망 된다.

 

김도읍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특히 우리내 같으신 분들의 고충을 마다 마음이 아팠다,“휴게시설 설치로  짓는 무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하겠다”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