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한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소영 위원(대통령 추천 선임)의 배우자가 現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이 확인됨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16일 밝힘
이소영 위원은 소위원회가 개편되면서 기존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현행 ‘방송통신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
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음
‘방통위 설치법’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同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준
용하여 위원의 심의 사안에 대한 유착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관여한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
윤상직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문화방송) 감독기관 現 이사의 배우자를 담
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現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함
이어 윤 의원은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
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