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이용최운열 의원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실명제와 전산화가 미비된 상황 하에서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도입”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
- 추경호 의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구축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장기 투자 문화가 조성되어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재산 증대 및 노후 대비 등 발전적인 확대 재생산 기대”
증권거래세 폐지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비례대표)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과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의 후원으로 9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위배하는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음에 따라 통산할 경우 손실이 났음에도 상품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현행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운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실명제와 전산화가 미비된 상황 하에서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도입된 뒤 상품별 과세를 덧대면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장기 투자 문화가 조성되어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재산 증대 및 노후 대비 등 발전적인 확대 재생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참여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