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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상 초유의 탈북민 북송 사태,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

[한국방송/김진희기자] 문재인 정부가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실이 밝혀져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한·미 인권단체 수십여 곳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범이라는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가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도 북송시켰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시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상의 무법지대입니다.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언론에 발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던 것은 애초에 '북송시켰다간 문제 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국방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 투명하게 처리됐을 리 만무합니다.

 

 헌법상 휴전선 이북 주민은 반국가괴뢰단체에 억류당한 우리 국민입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따라 남북교류 등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 북한을 특수한 상대자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한 것도 모자라 고문이 일상화된 사법제도까지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탈북민이 아닌 외국의 주민이더라도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도, 국제법도, 법치주의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된다’는 UN협약도 모두 내던져버렸습니다.

 

 앞서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북송당해도 입도 벙긋 못하더니 이제는 제 발로 찾아온 탈북민마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내버린 문재인 정권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11.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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