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주위에서 “소화전”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소화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게 생각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길을 걷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소화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소화전이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소화전을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조한 날씨와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화재발생에 더욱 조심해야하고 소화전 또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서와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 금지를 잘 지켜주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할 수 있다.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 8천 315건으로 2017년 대비 58% 증가 하였다는 기록이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조용하고 평안한 고장인 우리 예산에서도 2018년도 39건 대비 금년 2019년 74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 증가 이유로는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 표현으로 인한 각종 민원성 집회가 만연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를 핑계로 더욱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21조에서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여러집회시위 현장을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주변에서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하
[예산/한용렬기자] “경찰에서조사를받아끝난사건을검찰에서다시불러서또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왜그래야하죠?”, “핸드폰절도범인을잡았다고해서받으려고경찰서에갔더니검사지휘를기다려야한데요. 빨리받아써야하는데꼭검사허락을받아야하나요?” 이러한불만들은사건관계인들의입에서자연스럽게나오는말들이다. 근본적으로검찰이지배하는우리나라수사구조로인하여그피해는그대로국민들에게전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구조를개혁하기위하여수사권조정신속처리법안이진행중이다. 그내용의핵심을살펴보면첫째, 경·검협력의무를명시하여양기관을명령과복종의수직적관계에서대등·협력관계로설정하여견제와균형을이루고있다. 둘째, 검사의무제한적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수사단계별로10여개의경찰수사견제장치를도입하여국민의인권을더욱두텁게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1차적수사종결권을인정하여경찰수사의국민에대한책임성을높일수있다. 더불어경찰의수사종결에대해검사의재수사요청및사건관계인의이의신청등다양한견제장치도마련하고있다. 넷째,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하향하여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검찰권남용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던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일정부분제한하고있다. 이처럼수사권조정이된다면경찰이수사개시·진행부터결과에대한평가를부담하여국민에대한책임성이증대되며, 불기소가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
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인천/이광일기자]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포함)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15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분야는 재난사고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에 선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국정과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개혁대상으로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가졌던 권한을 폐지하면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추가하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임에도 상하 복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하게 된다. 그동안 종결권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로 서로 간에 책임소재
[인천/이광일기자] 국민 모두 알고 있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사이트가 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오신 민원인이 계셨다, 연로하신 중년 분이었는데 소방서 사무실이 외딴곳에 있어 힘들게 찾아 오셨다 하니 조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2016년7월1일 시행)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문과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다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하고 있음이다. 소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늦게라도 제공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도 간소하고,신속한 처리가 되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든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신고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현) 정의당 당 대표(전) 17, 19,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격차, 끝없이 추락하는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사회질서를 전복할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보자.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18년 GDP 30,000달러를 넘어 섰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그 그늘도 깊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그 귀결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가 있다.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는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되고, 2,750년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절망을 생산한 현 정치시스템이 새로운
국회의원 유민봉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前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ICT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보다 지능화, 개인화, 연결화, 탈권위적, 탈집권적, 디지털화된 사회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오랜 가부장 문화를 유지해왔다. 비록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아버지(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기업, 정당, 교육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종교단체 등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1인 보스 중심의 위계적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게 그리고 아래보다 위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 내 부서 간에도 힘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21일(화) 일본 경찰청 본부에서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을 만나 역내 안보 위협의 증가와 사이버범죄 확산에 따른 양 기관의 공동 대응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0년 이후 14년 만의 공식 한일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본 경찰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경찰의 안보 수사 관련 양 기관 협력관계 재정립, 한미일 사이버 실무협의체 지원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주요사건 공조, 국외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치안역량을 보유한 양국 경찰의 강력한 협력은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응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츠유키 야스히로’ 일본 경찰청 장관은 “이번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경찰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빗물터널에서 홍수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2024.5.12.(ⓒ뉴스1)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에 연면적 1만 4993㎡, 부지 면적 1만 3248㎡,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짓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은평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학 대표 단체장과 문학 자료 기증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립한국문학관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 번역 지원과 발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 이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운영,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및 문학 창작, 국민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