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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8일부터 설 연휴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그대로 유지 ,
- 1주일 후 환자 수, 감염양상 등을 고려 단계조정 재논의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21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방역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2.5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제한

시간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1시 이후 운영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시 이후 운영제한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50명 미만

100명 미만

종교활동

10% 이내 대면 예배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영화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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