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21시 운영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한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방역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①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②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③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④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2.5단계(수도권) | 2단계(비수도권) |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제한 시간 |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1시 이후 운영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행사제한인원 (결혼‧장례식)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10% 이내 대면 예배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영화관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