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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 의원, ‘어린이교통안전강화’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범위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포함
- 이의원“학교앞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8일(목),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달 바로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애써왔다.

 

이장섭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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