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산업자원통상부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당합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되었다”며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예산안과 함께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천억원에서 5천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원이었으나 600억원으로 올라갔다. 또한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균 일정 숫자와 급여를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완화됐고 자산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점을 하다가 여관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는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표준산업분류코드상 주점은 중분류로 552, 대분류로 55, 여관은 중분류로 551, 대분류로 55
4. 산업부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다. 해당 기업들이 이번 가업상속제도 확대의 수혜 대상이 된다. 추후 매출의 변화에 따라 대상기업은 변화하겠지만, 대체로 1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 기업공시채널 KIND기준 2021년 결산기준 매출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368개
5.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소수 상위기업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의힘과 밀실협의만 하면 부자감세에 기꺼이 동조해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