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9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규정 모두 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택시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지속,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및 최근 몇몇 지자체의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택시산업은 전국적으로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하며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그리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이 함께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 2. 16. (목)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