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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망한‘가을이 사건’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동거인 문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공동정범으로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어

“53개월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간 아이, 가을이 엄마를 지배한 동거인 문씨는 방조범인가 정범인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이의 사실상 보호자였던 동거인 문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라.

 

‘53개월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간 아이, 가을이 엄마를 지배한 동거인 문씨는 방조범인가 정범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그런데 가을이는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야 할 친모와 성인 동거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함은 물론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뼈가죽만 남은 몸으로 죽었습니다. 생후 29개월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좁은 집과 방에 감금됐고 시력을 잃어갔음에도 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다 말라 죽어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겨우 3~4세 밖에 되지 않은 가을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를 온 종일 온 몸으로 느끼는 것도 모자라 함부로 밀쳐지고 맞으며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2022. 12. 14. 하늘로 떠난 가을이의 몸입니다. 53개월된 아이의 키 87cm, 몸무게 7kg, 겨우 색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저하, 양쪽 갈비뼈 9번 골절 흔적, 변색된 멍, 다초점의 머리밑 연조직 출혈, 국소적인 급성경막하출혈, 오른 마루뼈의 선상골절(길이 5.5cm)와 곳곳에 남겨진 멍과 상처가 그 증거들입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공개된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얼마나 가혹한 학대를 당했는지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행 때문으로 추정되는 뇌위축으로 시력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친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산으로 도망왔고, 특별히 도와줄 만한 친정도, 그 외 의지할 만한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친모가 어쩌면 믿고 의지할 지구 상에 유일한 인물일 또래 문씨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왔고 방 두 칸의 문씨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얹혀 살았습니다.

 

10평대의 방 두 칸인 문씨 집에는 문씨 부부, 문씨 부부의 지인 가명 박강호(그알에서 사용), 그리고 문씨의 두 아들과 피해자와 친모가 살았습니다.

 

친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경까지 동거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으나 이후 문씨의 강요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4~5회 성매매를 했고 이렇게 번 돈은 문씨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친모는 약 1600여회 성매매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수수하였는데, 위 돈을 동거인 문씨가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모는 성매매를 마치고 귀가하면 문씨 집안 일을 하고 문씨 아이들 등원시킨 후 낮 시간에 잠을 잤고, 이후 문씨 아이들 하원을 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2. 12. 14. 새벽 귀가 후 가을이가 폭행의 고통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날에도 문씨 아이들의 하원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을이는 어린이집에도 못 갔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체 미라같이 말라 죽었는데 말입니다.

 

친모가 성매매로 번 돈은 대부분 문씨가 관리했는데 문씨가 돈을 주지 않아 고장난 핸드폰도 못 고쳐 가을이 사망 당일 119전화 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모는 전화가 되지 않고 wifi만 가능한 핸드폰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문씨 부부의 지인인 가명 박강호(그알에서 사용)는 문씨 집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박씨는 김씨의 위치추적 앱을 깔았고, 김씨는 박씨가 때리고 겁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거인 문씨는 피해자 모녀와 같이 살면서 아이들 등하원도 시켜주고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서로 아이들 케어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인 문씨는 친모가 밤에 일을 나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놀았고 같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가을이 친모는 밤 8시경 성매매를 위해 나가 하룻밤에 4~5명의 남성들과 성행위(유사성행위)를 한 후 새벽 귀가하여 집안일과 문씨 두 아들 등하원을 시키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거인 문씨는 좁은 집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잘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사실상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시력을 잃어가고 매말라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씨는 피해자의 친모를 조종하며 성매매를 통한 수입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아이들 케어까지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동거인 문씨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동학대처벌상 보호자로서 친모와 함께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초 검찰은 동거인 문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하였는바, 동거인 문씨 부부는 물론 가명 박강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023년 7월 17일

국회의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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