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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요구에…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 가평 포함 건의한다…

통일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가평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는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통일부에도 강력히 요구했고, 통일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수가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가평이 반드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가평의 새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 경제까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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