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 34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억류 중인 2,600여 명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석방을 위한 당·정의 최선의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읽힌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할 것’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이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명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지성호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對중국 의회간 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내는 등 국내외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