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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 마약 투약 등을 위해 장소 등을 제공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응급의료법」,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정하고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마약범죄 방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 야기,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 필요”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시설 기준 및 기관 지정으로 국민 안전 담보”
“의료기기 임상기준 유연하게 적용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화),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등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이점은 경찰청 마약수사과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의료기기법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응급구조사 양성 대학 및 기관에 대한 기준 등이 부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응급의료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범죄는 방치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야기되어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고,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했다.

 

 또한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기관 지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선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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