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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통해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현행법상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으로 인해 ‘ 깜깜이 선거 · 기울어진 운동장 ’ 비판 목소리 높아
윤 의원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 등의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 국민적 신뢰 제고 기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올 3 월 대표 발의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 ·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 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공직선거법 」 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 조합원 등 선거인이 ( 예비 )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3 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되는 성과를 거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예비 ) 후보자 외에 ( 예비 ) 후보자가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 명도 ( 예비 ) 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했다 .

 

또한 , ( 예비 )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

 

윤준병 의원은 “2015 년 처음 도입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만연했던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 며 “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 ( 예비 )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확인하려 해도 현실적 수단의 한계에 부딪혀 ‘ 깜깜이 선거 · 기울어진 운동장 ’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며 “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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