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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성준,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 이상 고온으로 매년 뱀 출몰 신고건수 늘어, 최근 6년새 2.5배 급증
-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해 인명피해 우려되는 야생동물, 지자체 포획 근거 조항 신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모호한 법률 조문 때문에 다중 거주 및 이용시설 등에 출현한 뱀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왔다.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성준 의원은“개정안은 시민들 왕래가 많은 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이라며,“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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