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 ’ 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15 일 ( 월 ),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의사 · 약사 아닌 자가 병원 · 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 ’ 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 사무장병원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러나 ,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 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실제 , 지난 2010 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된 병원 · 약국은 1,712 개이며 , 총 환수결정액만 약 3.4 조원에 달한다 . 그러나 환수율은 6.8% 에 불과한 실정으로 ,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신속한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 사무장병원 근절법 ’ 을 대표했다 ” 며 “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