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 해양레저관광 종합 계획 수립 ▲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 ‧ 관리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 ‧ 지원 ▲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 해양레저 관광협회 ’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대표 발의해 , 지난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 문체부의 완강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중재로 해수부와 관련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의 제정을 발판 삼아 추진단은 이번에 발 표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통해 해양 레저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 레저장비 ▲ 계류시설 ▲ 레저 불편해소 ▲ 법령 ‧ 기능 정비 등 4 대 분야별 ▲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 노후 ‧ 유후 어항 내 요 ‧ 보트 계류시설 확보 ▲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제도 개선 ▲ 수중 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등의 8 개 규제혁신 방안이다 .
주철현 의원은 “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환영하며 , 어렵게 제정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전기가 되어 이어진 의미있는 성과 .” 라며 , “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 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주 의원은 이어 “ 국회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우리나라의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 여수를 비롯한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