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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종군 의원 , “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 대표 발의 !

‘ 공공의대 ’ 로 차별화 도모 , 정원 100 명 , “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 , 미래 의료인력 양성 ” 포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이 “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16 일 ( 금 ) 국회의원 17 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 특별법 ’ 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 · 중증환자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 특별법 ’ 은 21 대와 22 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 공공의과대학 ’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또한 ,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 지원기금 ’ 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 또 ,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 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에 확실한 방점을 뒀다 .

 

윤 의원은 ‘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한 가장 큰 이유로 “ 신종 감염병 대응과 응급 · 중증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 을 꼽았다 .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과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인구에 비해 경기도 내 ‘ 활동 의사 수 ’ 와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 경기도는 인구 1,362 만 명에 인구 1 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인 2.2 명에도 못 미치는 1.8 명이고 ,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도 전국 평균인 0.59 명보다 무려 여섯 배 이상 적은 0.09 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

 

윤 의원은 “ 현실이 이러한 데도 경기도 소재 사립 의대 3 곳 모두 정원이 50 명 미만에 불과하고 , 국립의대는 단 1 곳도 없는 실정 ” 이라며 “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 ” 라고 말했다 .

 

‘ 특별법 ’ 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2024 년 정기국회에 상정 , 논의될 전망이다 .

 

2024. 08. 20( 화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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