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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아이를 낳았으면 양육 의무 다해야”

-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7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처음 발의한지 6년 만이다. 금일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김승원 법안1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다. 많은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구하라법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과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왼쪽)

 

금일 통과된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수차례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왔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준 가족을 위한 법,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 소위 위원들 모두 여야 없이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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