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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결정 무시하고…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민주 이정문, 방송법 개정안 발의
"현 방통위원 1인으로 의결 불가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가 내부 사정으로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방통위는 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 1인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당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헌법재판관은 4대 4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4명의 의견으로 정리됐다.

 

이후 이 위원장은 "헌재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줬다"며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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