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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경찰장악 규탄'

윤석열_정권_경찰장악_저지_대책단_성명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시작된 지 단 2달여 만에 만들어낸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경찰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은 제도’라고 우려를 표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속도를 내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행안부장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만든 행위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는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해놓고, 이를 호도하는 건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특히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과연 뭘 얻고 싶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100번을 얘기해도 이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이므로 경찰국 설치에 대해 행안위에 재의를 요구하고,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 6명 각각, 1:1 개별면접을 진행하는 전례에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발표 후 번복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한달이 되도록 아직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장악은 정부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 수사만 하겠다는 정치보복 의지표명이자, 대통령을 포함한 측근들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계속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과 정치권력 비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 위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민생, 오로지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이정문, 박영순, 양경숙,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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