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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 기업의 디자인 경영 지원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 확대(1년→3년), 디자인 등록 권리 승계인도 공동출원인 포함
- 한무경 의원 “기업활동 옥죄는 규제발굴·개선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 적극지원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129,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

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창작자가 아닌 지분양도 등

으로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출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

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있다.

 

한무경 의원은 "디자인출원 규제를 완와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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