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에 미세먼저 측정기에서는 식사동만 미세먼지 수치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경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 식사동 주민들은 이렇게 식사동에서만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선이엔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장. 붉은색 표시부는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곳으로, 고양시는 4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인 산지복구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었다.
이후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제 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를 근거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했고, 홍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9년 11월 20일 복구설계서 승인처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서 석연찮은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9호에서는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인선이엔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의 근거 조문이 존재한다.
고양시가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승인해준 인선이엔티의 복구설계서에 따르면 다섯 단계의 복구 계획 중 1단계를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 미이행 문제가 부각되자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인선이엔티를 '형사고발' 했으나, 여전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이 지적한 조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팀은 "산지복구 미이행은 타법(산지관리법)위반일 뿐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아니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며 인선이엔티의 불법 영업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시장이 몇 차례 바뀌도록 여전히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채 복구설계서만 반복적으로 승인을 받아내며 면죄부를 얻어 왔던 인선이엔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홍 의원은 고양시의 주장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1항에 "「산지관리법」제39조를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추가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응해서 인선이엔티의에 대한 고양시의 재량권 없는 영업취소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현석, 최성, 이재준 전 시장에 이어 현 이동환 시장까지 4명의 고양시장이 거쳐가는 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버텨왔던 인선이엔티가 이번에도 면죄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