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을 개정하여 국회입법취지를 무력화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행정입법을 시정하지 않아 국회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한 위헌·위법적인 시행령통치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여당은 “헌법에 기반한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소급효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법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나,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토보고서는“행정입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대통령령‧총리령의 수정‧변경 요청 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대통령령‧총리령의 수정‧변경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입법 검토와 수정‧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입법권과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며 시행령 꼼수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검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