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제 전주환 같은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가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12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전주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주환은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은 전무했다.
<산자위 소관기관 인사결격사유 규정 현황>
구 분 |
디지털 성범죄 배제 규정 |
스토킹 범죄 배제 규정 |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 |
스토킹범죄 징계 규정 |
공기업(17개) |
0건 |
0건 |
0건 |
0건 |
준정부기관(19개) |
0건 |
0건 |
0건 |
0건 |
기타 공공기관(21개) |
0건 |
0건 |
0건 |
0건 |
또 관련 징계 규정도 미비해 스토킹 범죄자가 경징계를 받고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기도 했다. 작년 초 석유관리원은 내부 폭행 및 스토킹 행위로 구속된 직원에 대해서 징계양정기준 적용시 성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품위유지위반(기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산자위 소관기관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징계 현황 >
구 분 |
디지털 성범죄 징계 현황 |
스토킹범죄 징계 현황 |
공기업(17개) |
0건 |
0건 |
준정부기관(19개) |
0건 |
1건(감봉 3개월) |
기타 공공기관(21개) |
0건 |
0건 |
「전주환 방지법」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결격사유 적용대상이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준을 임·직원으로 확대시키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공직유관단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시대착오적 인사 규정으로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가 입사해도 여전히 필터링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주환방지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땅에 제2의 전주환이 발 디딜 곳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의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인사결격/징계 규정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