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 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17년 ~ `23년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이다.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승소, 패소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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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8 |
합계 |
승소* |
1 |
- |
- |
- |
- |
- |
- |
1 |
패소 |
2 |
2 |
2 |
2 |
- |
- |
- |
8 |
포기/취하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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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행 중** |
- |
- |
- |
- |
3 |
4 |
2 |
9 |
합계 |
5 |
2 |
2 |
2 |
3 |
4 |
2 |
20 |
* ‘15년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디자인 소송에서 대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된 바 있음
** ’21~‘23년에 지원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9건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2009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심사위원회가 지원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38건의 신청이 있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