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등위 ) 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하지만 ,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영등위의 공연추천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
법무부의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심사강화에도 불구하고 E-6 비자의 불법 성매매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호텔 · 유흥비자에 해당하는 E-6-2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데 ,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영등위에서 발급하는 ‘ 공연추천서 ’ 이다 .
이병훈 의원은 “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 라면서 “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전제돼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