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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여,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

3500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해자의 범위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살인예비음모

10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정보통신망법위반

11,000

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60

허위신고는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 원에 불과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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