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와 농업경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생산비 급등은 농민들의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를 규정하고, 필수농자재 부담을 절감하여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제정법을 발의했다”며 “농정제도 개선에 대한 철학과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